제 1 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구비서류(참가신청서,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증사본,전시품 카다로그,계약금입금증)를 제출과 함께 계약금 50%를 납입한 회사 또는 협회 및 단체 등을 말한다. 2. “박람회” 라함은 2012 부산국제음식박람회(2012 BUSAN INTERNATIONAL FOOD EXPO)을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9-12번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를 말한다. 제 2 조 참가신청 1. 박람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전시자는 2012 BIFE 홈페이지(http://www.bife.kr)를 통한 온라인신청을 기준으로 하되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을 사용하여도 가능하다. 2. 전시자는 온라인 신청 후 참가비(부스 참가비, 기술지원비) 중 50%의 계약금을 먼저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금 납입이 확인 되었을 경우 본 약정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3. 전시자는 이미 신청한 참가신청 및 기술지원 신청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 3 조 전시면적 배정 1. 주최자는 참가신청 및 입금순에 따라 국적, 전시품목, 신청규모, 등 박람회 참가실적등 합리적 자료를 기준으로 전시자의 부스위치를 배정하고, 전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박람회 장치기간 이전인 경우, 전시자가 선택한 전시부스 위치 및 면적을 협의 후 변경 · 배정 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최 자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받은 전시 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 제 4 조 전시홀 관리 1. 전시자는 참가 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박람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전시홀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접착제 등으로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최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 5. 주최자는 질서 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 5 조 참가비 납입 조건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 시 참가비(부스비)와 기술지원비(전기, 인터넷, 전화, 급배수, 압축공기, 가스)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 마감기한 내 잔금 50%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 마감기한 이후 참가신청 시에는 100% 완납하여야 한다. ※ 하나은행 , 계좌 : 306-910006-99005 / 예금주 : (주)리컨벤션 2. 전시자가 부스 참가비, 기술지원비 등 박람회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미납할 경우 주최자는 완납 시까지 참가를 유보하거나 선택적으로 그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다. 제 6 조 전시자의 참가취소 및 위약금 1.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전시자는 즉시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본조 1항의 취소통보가 2012년 8월 31일까지 접수된 경우에 한해 주최자는 전시자로부터 받은 참가비를 환불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동 취소통보가 2012년 9월 1일 이후 접수된 경우 납부한 참가비 중 50%만을 환불하며 동 취소통보가 2012년 9월 23일 이후에 접수된 경우에는 일체 환불하지 아니한다. 3.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환불하지 않은 참가비는 차기 개최되는 박람회의 참가경비로 일체 이월되지 않는다. 4. 전시자가 참가신청 후 참가비를 2012년 9월 30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전시자가 참가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취소할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1) 2012년 9월 1일 이후 취소할 경우 - 참가비 총액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2) 2012년 9월 16일 이후 취소할 경우 - 참가비 총액의 70%를 위약금으로 납부 6. 모든 위약금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다. 제 7 조 박람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박람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및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박람회가 취소 또는 개최 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 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8 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배정된 전시 면적 내에 장치를 진행하고, 참가 신청서 상에 명시된 전시품에 대해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9 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을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 10 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 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 면적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1 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 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 보충규정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주관자 및 BEXCO(부산전시컨벤션센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 조 분쟁해결 본 참가약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 간에 발생되는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