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International Food Exp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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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부산국제음식박람회
참가규정
    제 1 조 용어의 정의
  • 1.“전시자”라 함은 본 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구비서류(참가신청서,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증사본,전시품카다로그,계약금입금증)를 제출과 함께 계약금 50%를 납입한 회사 또는 협회 및 단체 등을 말한다.
  • 2.“박람회”라함은 2012 부산국제음식박람회(2012 BUSAN INTERNATIONAL FOOD EXPO)을 말한다.
  • 3.“주최자”라 함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9-12번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를 말한다.
    제 2 조 참가신청
  • 1.박람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전시자는 2012 BIFE 홈페이지(http://www.bife.kr)를 통한 온라인신청을 기준으로 하되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을 사용하여도 가능하다.
  • 2.전시자는 온라인 신청 후 참가비(부스 참가비, 기술지원비) 중 50%의 계약금을 먼저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금 납입이 확인 되었을 경우 본 약정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3.전시자는 이미 신청한 참가신청 및 기술지원 신청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 3 조 전시면적 배정
  • 1.주최자는 참가신청 및 입금순에 따라 국적, 전시품목, 신청규모, 등 박람회 참가실적등 합리적 자료를 기준으로 전시자의 부스위치를 배정하고, 전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2.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박람회 장치기간 이전인 경우, 전시자가 선택한 전시부스 위치 및 면적을 협의 후 변경 · 배정 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최자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3.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받은 전시 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
    제 4 조 전시홀 관리
  • 1.전시자는 참가 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2.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박람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3.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4.전시자는 전시홀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접착제 등으로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최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
  • 5.주최자는 질서 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 5 조 참가비 납입 조건
  • 1.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 시 참가비(부스비)와 기술지원비(전기, 인터넷, 전화, 급배수, 압축공기, 가스)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 마감기한 내 잔금 50%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 마감기한 이후 참가신청 시에는 100% 완납하여야 한다.
    ※ 하나은행 , 계좌 : 306-910006-99005 / 예금주 : (주)리컨벤션
  • 2.전시자가 부스 참가비, 기술지원비 등 박람회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미납할 경우 주최자는 완납 시까지 참가를 유보하거나 선택적으로 그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다.
    제 6 조 전시자의 참가취소 및 위약금
  • 1.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전시자는 즉시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 2.본조 1항의 취소통보가 2012년 8월 31일까지 접수된 경우에 한해 주최자는 전시자로부터 받은 참가비를 환불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동 취소통보가 2012년 9월 1일 이후 접수된 경우 납부한 참가비 중 50%만을 환불하며 동 취소통보가 2012년 9월 23일 이후에 접수된 경우에는 일체 환불하지 아니한다.
  • 3.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환불하지 않은 참가비는 차기 개최되는 박람회의 참가경비로 일체 이월되지 않는다.
  • 4.전시자가 참가신청 후 참가비를 2012년 9월 30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5.전시자가 참가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취소할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1) 2012년 9월 1일 이후 취소할 경우
    - 참가비 총액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2) 2012년 9월 16일 이후 취소할 경우
    - 참가비 총액의 70%를 위약금으로 납부
  • 6.모든 위약금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다.
    제 7 조 박람회의 취소 또는 변경
  • 주최자가 박람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및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박람회가 취소 또는 개최 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8 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배정된 전시 면적 내에 장치를 진행하고, 참가 신청서 상에 명시된 전시품에 대해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9 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을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 10 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 1.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
  • 2.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 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 면적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 3.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1 조 방화규칙
  • 1.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 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 2.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 보충규정
  •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주관자 및 BEXCO(부산전시컨벤션센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 조 분쟁해결
  • 본 참가약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 간에 발생되는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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