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용어의 정의
- 1.“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2.“전시회”라 함은 “제19회 부산국제음식박람회”를 말한다.
- 3.“주관자”라 함은 “(주)리컨벤션”을 말한다.
제 2 조 참가신청
- 1.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참가비의 50%를 참가계약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출품예정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참가신청 접수 후에도 주관자는 전시회 사정에 따라 15일 이내에 참가 신청과 참가계약금 등 기납부금을 반려할 수 있다.
- 3.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제반 제출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 진다.
제 3 조 전시면적 배정
- 1.주관자는 신청 접수순, 신청면적, 전시품의 성격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전시자별 전시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2.주관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이면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 및 면적을 전시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 4 조 전시실 관리
- 1.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2.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3.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전시자는 주관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
- 4.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못질 등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관자의 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5.주관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 5 조 참가비 납입조건
- 1.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신청금을 참가신청서 제출 후 3일안에 납입해야 하며, 잔금은 2022년 10월 7일까지 납입해야 한다.
- 2.전시자가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참가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3.전시자가 참가비, 기술지원비 등 제반비용 미납시, 주관자는 완납시 까지 선택적으로 그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다.
제 6 조 전시회의 해약
- 1.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는 즉시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 2.전시자가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 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2022 9월 15일 이전 취소할 경우 : 참가비(부스비)의 50%를, 축소시 축소분의 25%를 위약금(부가세없음)으로 납부.
- 2022 9월 15일부터 2022 9월 30일까지 취소할 경우: 참가비(부스비)의 60%를, 신청 면적을 축소시 축소분의 40%를 위약금(부가세없음)으로 납부.
- 2022년 9월 30일 이후 취소할 경우 : 참가비(부스비)의 80%를, 축소시 축소분의 55%를 위약금(부가세없음)으로 납부.
- 3.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 주관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8 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9 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 전시자는 지정기간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관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을 즉시 주관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 10 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 1.주관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 2.주관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 3.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관자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1 조 전시품 규정
- 1.전시 참가에 있어 주최측에 정식 문서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전시 취지에 맞지 않는 품목을 전시할 경우 품목 철거를 집행할 수 있으며, 부스 철수 시 활불을 불가한다.
제 12 조 방화규칙
- 1.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 2.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3 조 보충규정
-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약정에 명시되지 않는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4 조 분쟁해결
- 본 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발생하는 쌍방의 권리, 의무에 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