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전시품 국내 통관 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시장은 사전 세관을 통해 주최자가 특허보세구역 설영을 등록해 놓습니다.
보세 전시품 국내 도착일
- 항공 화물 김해공항 도착 마감 → 반입 요청일 4일 전
- 해상 화물 부산항 도착 마감 → 반입 요청일 7일 전
다음 지정된 날짜는 전시품이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선정된 날짜입니다.
선적서류
하기의 서류는 국내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입니다.
(1) 해상선하증권(B/L) 또는 항공송장(AWB) : 사본 1부
(2)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사본 1부
(3)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사본 1부
(4)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 사본 1부
(2)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사본 1부
(3)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사본 1부
(4)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 사본 1부
- 해상화물의 경우, 모든 선적서류의 원본 또는 surrender된 Bill 사본을 선적품의 부산항 도착 3일전까지 보내 주셔야 합니다.
- 항공화물의 경우, 모든 서류의 복사본을 선적품의 인천공항 도착 전에 FAX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수화인 지정
해외에서의 운임 지불방법은 "Freight Prepaid"이며, 전시품의 수화인은 다음과 같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수화인 (Consignee) |
공식지정운송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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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인 (Notify Party) |
Exhibition Name : The 19th BUSAN INTERNATIONAL FOOD EXPO Name of Exhibitor : Booth No. : |
화물 도착지 (Destination) |
해상운송 : Busan Port 항공운송 : Incheon Airport |
포장 외부 표기사항
모든 전시품의 포장외부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Name of Exhibitor : The 19th BUSAN INTERNATIONAL FOOD EXPO
Booth No. :
Case No. :
Dimension :
“Exhibition goods for 19th BUSAN INTERNATIONAL FOOD EXPO”
Booth No. :
Case No. :
Dimension :
“Exhibition goods for 19th BUSAN INTERNATIONAL FOOD EXPO”
기타 (면세물품)
- 선적서류 (상업송장)에는 반드시 US$기준으로 물품의 수량, 종류, 단가를 자세히 표기하셔야 합니다.
- 선적서류 (상업송장)상에 표기되어있는 모든 물품의 가격은 CIF value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선적서류 (상업송장)상에 모든 물품의 용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주셔야 합니다.
[1. 전시 후 재 반출될 물건, 2. 전시 후 팔릴 물건, 3. 전시장에서 소모될 물건]
이는 전시장 반입 전 통관 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 샘플(주연료와 연초제외)과 기념품(뱃지 등)으로서 제품의 단가가 US$5.00 (운임포함) 이하에 상응한다고 한국세관에서 가치와 품질을 인정하는 품목.
보험
- 모든 전시 참여자는 참여물품에 대하여 출발지에서 전시 후 최종목적지까지의 "ALL RISK"를 포함하는 보험 부보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