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용어의 정의
- 1.“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2.“전시회”라 함은 “제21회 부산국제음식박람회”를 말한다.
- 3.“주관자”라 함은 “부산광역시, 한국외식업중앙회부산광역시지회”을 말한다.
제 2 조 참가신청
- 1.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참가비 전액을 인보이스 발행 후 2주 내에 납부해야 한다.
- 3.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제반 제출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 3 조 참가비 납입
- 1.기본 참가비는 조립부스일 경우 부스당 1,800,000원(부가세 별도)이다.
- 2.전시자는 부대시설사용료와 관련한 참가비를 인보이스 발행 후 즉시 납입해야 한다.
- 3.전시자가 참가비, 기술지원비 등 제반비용 미납시, 주관자는 완납시까지 선택적으로 그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다.
- 4.전시자는 참가비에 대해 제 3자에게 누설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제 4 조 참가비 내역
- 1.참가비에는 전시장소, 전시회 진행, 홍보, 전시장 보안·경호 등이 포함된다. 단,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제 5 조 전시면적 배정
- 1.주관자는 신청 접수순, 신청면적, 전시품의 성격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전시자별 전시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2.주관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이면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 및 면적을 전시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 6 조 설치 및 철거
- 1.설치 및 철거는 주관측이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관 측에 보상하여야 한다.
제 7 조 주관자에 대한 정보제공
- 전시자는 주관자가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 시공에 관한 자료 및 전시회의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관측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8 조 전시부스 관리
- 1.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2.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3.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전시자는 주관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
- 4.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못질 등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관자의 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5.주관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6.전시자는 지정된 시간동안 부스 내에 필히 상주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무국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 9 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 1.주관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 2.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면적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 3.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0 조 전시품의 법적 권한
- 1.전시자는 특허권, 재산권 등 전시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준수해야한다.
- 2.판매를 희망할 경우 전시회 참가 신청 시 이를 주관사측에 고지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시자가 법적 권한을 가진 제품에 한해 판매 가능하며 현장 판매에 관한 고객응대 및 AS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 11 조 방화규칙
- 1.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 2.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 주관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3 조 참가취소 및 규모축소
- 1.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2.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는 즉시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 3.전시자가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 취소 후 5일 이내에 주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모든 위약금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다.
- - 2024년 08월 15일까지 취소할 경우 : 참가비(부대시설사용료) 또는 축소분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 - 2024년 08월 16일 이후부터 취소할 경우 : 참가비(부대시설사용료) 또는 축소분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 4.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보충규정
-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약정에 명시되지 않는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된다.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5 조 분쟁해결
- 본 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발생하는 쌍방의 권리, 의무에 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동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